"고액 아르바이트" 미끼로 필로폰 국내 밀반입… 8명 일당 경찰에 검거

필리핀 상선, 패스트트랙 제도 허점 이용해 대규모 마약 밀반입… 주부 포함 운반책까지 활용

  • 기사입력 2023.09.19 13:25
  • 최종수정 2023.09.20 13:26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동대문경찰서 제공)
(사진=동대문경찰서 제공)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19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에서 고액의 아르바이트 보수를 미끼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이미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의 밀수조직원 상선은 텔레그램 및 다른 채널을 통해 고수입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수수료와 함께 항공권과 숙박권을 제공, 필로폰 500~800g을 국내로 밀반입할 사람을 구했다. 이 방식으로 총 5.83㎏의 필로폰이 국내로 밀반입되었으며, 이 중 1.213㎏와 엑스터시 20정이 경찰에 압수됐다. 나머지는 국내에 이미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운반책으로 모집된 주부 A씨(46)를 포함한 이들이 기내 휴대 수화물의 검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필리핀에서 패스트트랙 제도의 허점을 이용, 기내 수화물 검사를 회피하면서 필로폰을 밀반입했다. A씨는 해바라기씨 봉투로 포장된 마약을 배낭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를 국내 유통총책 B씨(39)에게 전달했다. B씨와 그의 동료들은 이 마약을 수도권 내의 다른 유통책과 운반책에게 전달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마약인 줄 몰랐으나, 범행 말미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책들 대부분은 무직 상태였으며, 생활비 문제로 고액의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B씨를 포함한 5명은 마약 투약 혐의도 발견돼 추가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 필리핀 상선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공항 세관에 필로폰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요청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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