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 국보법 제7조 1항 합헌

1990년 이후 해당 조항 8번 연속 합헌 결정

  • 기사입력 2023.09.26 19:50
  • 최종수정 2023.09.27 13:16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대남공작원 SNS 활동 갈무리, 환경경찰뉴스)
(사진=대남공작원 SNS 활동 갈무리, 환경경찰뉴스)

헌법재판소는 26일,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동조하는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일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헌재는 1990년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해 8번 연속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이날 판결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헌재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보법 7조 1항에 대해 6 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대다수는 “북한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에 대한 위협이 여전하다. 따라서 국보법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크게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 3명은 해당 조항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이적표현물을 제작·운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국보법 7조 5항 중, 제작·운반 부분에 대해서도 6 대 3의 합헌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내놓았으나, 합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달성하지 못해 결국 합헌 판결이 이루어졌다.

국보법 제7조에 대한 위헌 의견은 지난 2015년 7조 5항 중 '소지·취득' 부분에 3명의 재판관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소지' 부분에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놓으면서 크게 확대됐었다. 

한편, 청구인 A씨는 2013년 2월 자택에서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김일성 회고록을 출력하여 집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이에 따른 재판 중인 2017년 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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