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북한 군사정찰위성에 맞서 9.19 합의 효력 중단 결정

"국제적 긴장 고조 속 안보 대응 강화"

  • 기사입력 2023.11.22 10:42
  • 최종수정 2023.11.22 19:3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로동신문)
북한 관영매체 로동신문이 전날(21일) 오후 10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전했다. (사진=로동신문 갈무리)

어제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중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이러한 조치를 승인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한-미 당국은 아직 성공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1차와 2차 발사 때와는 다른 접근으로, 실제 위성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런던 현지에서 진행한 NSC 상임위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감시 및 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실현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적 조치임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명확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 제한 조항의 효력 정지를 의결하고, 오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았다.

NSC는 이번 북한의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며,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NSC는 또한 "북한은 작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핵 위협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북한이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작년과 올해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등을 통해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NSC는 이러한 조치가 "연평도,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전과 5000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조치이자,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다른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미국 본토와 우리나라, 일본 등 동맹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 성공 여부를 검증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북한의 발사체 소식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높이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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