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회계부정' 포상금 2억 1340만원 지급... 지난해 대비 278% 급증

익명신고 활성화에 따른 포상금 증가세... 내부신고자 중요성 강조

  • 기사입력 2023.10.25 08:15
  • 최종수정 2023.10.26 10:4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하여 총 2억 13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지급된 포상금액은 작년 동기 대비 약 278% 증가한 수치로, 올해 포상금 지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금융감독원에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총 115건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익명 신고가 22건으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회계부정 신고를 기반으로 회계 심사와 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총 25개사였다. 이 중 23개사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 및 감리가 진행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대부분의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고의'로 판단해 검찰고발, 통보, 그리고 과징금 부과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포상금 최고 지급 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 행위에 관여한 신고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금감원은 세계적으로 발생한 월드컴, 엔론 등의 분식회계 사건이 내부신고자(Whistle-blower)에 의해 드러나게 된 사례를 들며,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 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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