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나서… "사금융 근절에 '맹공'"

尹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협력
민법 무기로 불법 사금융에 선전포고

  • 기사입력 2023.12.07 17:01
  • 최종수정 2023.12.08 03:5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사진=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강력히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불법 사금융의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대적인 조치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민법의 포괄적 규제 조항을 활용하여,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첫 판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법정금리 초과분을 반환받는 소송을 넘어, 불법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업무협약을 맺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번 방침은 금감원의 전통적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일각에서는 무리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법무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수백에서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요구한 후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의 악랄한 불법 사금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약 10건의 불법 대부계약 사례를 선정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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