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명 유령직원 등록해 16억 고용보조금 챙긴 사기 일당 기소

광주지검, 허위 고용으로 31명 기소… "유령직원 활용한 고도의 사기극"

  • 기사입력 2024.01.09 08:56
  • 최종수정 2024.01.09 17:5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광주지검 제공)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구조 (자료=광주지검 제공)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및 수사과는 8일, 대규모 허위 고용 사기로 16억 원의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브로커 A씨(42세)를 구속 기소하고, 관련된 일당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3개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 29명을 등록하고, 이를 통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약 2억 7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원금은 IT 업무에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할 경우, 한 명당 월 19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A씨는 다른 사업주가 운영하는 25개 업체에 '유령 직원' 91명을 등록해 추가로 11억 77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다. 검찰은  A씨가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이러한 보조금 신청을 대행했으며, 관리직원 2명과 사업주 4명, 명의를 빌려준 24명 등 총 30명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월 20만 원과 향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명의 대여자를 모집, 총 120명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24명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한 사업주, 유령 직원, 모집책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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