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거인 플랫폼 알리· 테무에 칼 빼든다

가품 판매와 개인정보 침해에 맞서 소비자 권리 강화 조치 밀어붙여

  • 기사입력 2024.03.13 11:23
  • 최종수정 2024.03.27 16:0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알리익스프레스·테무 로고)
(사진=알리익스프레스·테무 로고)

정부가 최근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가품 판매와 유해 매체 유포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국내 업체에 비해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과의 '핫라인'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조치를 소개했다.

앱 시장 분석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수는 818만 명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핫라인은 소비자원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간에 구축되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며, 상반기 중 구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관세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가품 판매 방지, 유해 매체물 차단,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대응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을 체결하여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원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간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자율 협약 체결,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다방면에서 소비자 보호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 시 엄중 제재할 방침임을 밝혀,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 발의를 통해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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