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 1만%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주의 당부

저신용자들 대상 사기범들, 연 1만% 이상 급전대출로 피해 확산

  • 기사입력 2024.03.26 13:17
  • 최종수정 2024.03.28 14:09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DB)
(사진=환경경찰뉴스 DB)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 거래 사기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경계를 당부하는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기범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 대출 승인을 미끼로 한 뒤 막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출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거래 실적이나 신용 확인을 명목으로 소액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30만 원(연 1만 428.6%)을 상환하도록 하거나, 3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 원(연 3476.2%)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소액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사기범들은 추가 거래 실적 필요, 대출 순번 변경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 거래를 유도하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기범들이 높은 이자만을 취하고 나서 실제로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액 피해라도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사기 행위로 인한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 승인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임을 인지하도록 강조했다. 또한, 대출이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며,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소액 피해를 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이번 사기 사건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방식도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금융 거래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저신용자들이 대출 승인을 위해 사기범들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노렸다며, 이들의 수법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재차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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