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 압수수색

변호사법 위반 혐의 조사 도중 '재판 거래' 의혹도 집중 조명

  • 기사입력 2024.03.22 08:03
  • 최종수정 2024.03.28 16:4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하는 국민의힘(사진=뉴스1)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하는 국민의힘(사진=뉴스1)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되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른 권순일 전 대법관(65·사법연수원 14기)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권 전 대법관의 서울 서초동 소재 변호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압수수색은 권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불과 두 달 만에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2021년 9월까지 약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권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정식 등록한 2022년 10월 이전의 일로,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로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 나아가, 권 전 대법관에게는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대법관 재임 기간 중인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를 수차례 만나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수령함으로써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집중 조사하는 동시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뇌물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 이번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다시금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양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와 관련하여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재판의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촉발시킨 중대한 사안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