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 혐의, 김만배 및 최윤길 전 의장 1심 실형 선고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최윤길 전 의장 4년 6개월 선고 받아… "법정 구속은 면해"

  • 기사입력 2024.02.14 15:0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사진=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사진= 뉴스1)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동시에,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낮고 피고인들이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하여, 김 씨와 최 전 의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12년 김만배 씨가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며 시작되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씨는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1심 선고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관련된 주요 인물인 김 씨와 최 전 의장에 대한 첫 유죄 판단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후속 재판과 항소 과정에서의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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