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회장 징역 2년 선고…구속은 피해

1심 재판부 "회삿돈 횡령 반복, 재범 가능성 높아"
GE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증거부족

  • 기사입력 2019.09.07 10:3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효성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효성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의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부당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 밖에도 2007∼2012년에는 조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들을 ㈜효성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약 3억 7000만원을 허위 지급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12억 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이중 GE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부득이하게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미술품을 비싸게 처분해 사익을 추구하는 했다”고 설명하며 “과거 조 회장이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횡령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을 변제해서 상당 부분이 회복되고 회사도 조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 회복만 하면 중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피하기 위해  결정적 양형 요소를 결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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