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연루’ 윤규근 총경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수사 무마 뒷돈 전달 혐의 등
윤 총경, 관련 혐의 전면 부인 중

  • 기사입력 2019.10.11 16:08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윤규근 총경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윤규근 총경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버닝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윤규근 총경이 지난 10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를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7일 알선수재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 총경은 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운영한 주점의 단속 내용을 확인해 알려준 혐의 외에도 또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前)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한 주점의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에 이를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인 정 모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주식을 받고 정 전 대표가 받던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혐의를 검찰이 추가 포착했다. 검찰은 구속된 윤 총경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윤 총경은 구속 심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세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주식을 차명 보유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윤 총경은 버닝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승리 등이 모인 범죄 모의 단체채팅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직위가 총경임에도 불구하고 단체 채팅 참여 인원들은 “윤 총경이 경찰총장보다 더 힘이 센, 경찰 내 실질적 실세”라는 의미를 담아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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