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다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특별감독 실시

2주간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 대상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도급계약 점검

  • 기사입력 2019.10.19 11:4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
(사진출처=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정부가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로 논란이 일고 있는 티젠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에 대해 특별 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대표, 박양춘, 이하 티젠)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티젠은 지난 12일 평택시 소재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 중 4층 높이에서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추락사 하는 등 2018년 이후 최근 2년간 5명이 사망해 안전관리 논란이 일었다.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로 대표까지 교체되기도 했다.

이번 감독은 본사 뿐만 아니라 시공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과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티젠 본사에 대해서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관리체계, 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으로 불시에 현장 방문하여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안전시설물의 설치상태 및 작업방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이번 특별감독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며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적정한 공사금액 지급과 공사기간 부여가 수반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원청이 안전한 작업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여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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