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케미칼 한익스프레스 일감몰아주기 제재한다

한화그룹 김회장 누나 회사에 일감 몰아줘
한익스프레스 매출 9년새 4배이상 고성장

  • 기사입력 2019.11.25 22:25
  • 최종수정 2019.11.25 22:2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한화케미칼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한화케미칼 홈페이지 갈무리)

한화케미칼(대표 이구영)의 일감몰아주기가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했다

24일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가 운영하는 물류회사와인 한익스프레스(대표 이재헌, 이석환)에 다른 회사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익스프레스는 종합물류회사로 1989년 한화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코스피 상장사다. 지난 2009년 김승연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가 차남인 이석환 씨와 함께 태경화성으로부터 주식을 장외매입해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현재 김영혜 씨(25.77%), 차남 이석환씨(25.6%), 김씨의 손주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한익스프레스의 주식 51.97%를 보유하고 있다.

한익스프레스는 국내운송(화물운송), 국제물류(운송주선서비스), 유통물류, 창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국내운송 사업의 주요고객은 한화케미칼, 한화토탈, 한화에너지, 한화종합화학, 한화큐셀 등 한화계열사다. 국제물류 사업부문에서는 한화케미칼, 한화큐셀의 해외 물류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한익스프레스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출 절반 이상을 한화계열사로부터 올리고 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영혜씨가 최대주주로 올라선 2009년, 1351억원이던 매출이 2018년 5658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케미칼을 비롯한 한화토탈, 한화에너지, 한화종합화학, 한화큐셀 등 타계열사와도 수의계약으로 매출을 올렸다.공정거래법 23조 7호(부당지원 금지)는 기업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품·용역·부동산·인력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거래하는 정상가격 비해 높게 가격을 책정해 김영혜 씨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한화케미칼이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 혐의로 제재하려면 해당 행위로 인해 다른 물류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한익스프레스의 물동량은 8대 대기업집단의 전체 물류 중 0.74% 수준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김 회장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고발하지 못하고 대신 한화케미칼 전·현직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관계자는 “그룹차원에서 계열사의 경영이나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심사보고서를 받는 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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