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하였으며, 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다.
점검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적발됐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 오인‧우려 광고 등은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향후에 다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