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월 말까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의견수렴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권익증진 요구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 목소리 높아

  • 기사입력 2021.02.09 09:1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업인, 유통인, 전문가, 소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13일부터 2월 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월 말까지 제시된 주요 개선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매 낙찰가격의 등락 폭이 높아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 어려운 만큼 경매 과정에서 일정 가격을 보장하거나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에 대해서는 출하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있었다.

경매제 등 거래제도는 출하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는 거래제도 다양화 측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확대 전에 도입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타 내용으로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거래 확대, 도매시장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등 시설이용 편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개선방안과 시장 이용 시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에서 계속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도매시장의 거래 제도 등에 대해 전문가 토론, 온라인 심포지엄 및 공청회 등의 논의를 거쳐 금년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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