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와 E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안 의결! 시청자 선택권 강화

수신료와 전기요금 별도 납부 가능하게 시행 예정

  • 기사입력 2023.07.05 11:45
  • 최종수정 2023.07.05 12:5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KBS 제공)
(사진=KBS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늘(5일) KBS와 E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시청자들의 수신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방통위는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고지 및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토의하고 의결했다. 이 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에 동의하여,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되었다.

현행제도에서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징수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KBS와 EBS의 재원이 확보되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 및 징수하게 되면서,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의무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은 1994년 도입 이후 약 30년간 유지되어 왔다. 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납부되기 때문에 이의 제기나 환불 절차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 징수업무를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별개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수신료의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6월 5일에는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방통위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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