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료기관 7곳 공개… 5곳은 3천만원 초과 청구

부당 청구 기관 중 한 곳, 비급여 건강검진 청구로 1,736만원 이중 청구 파문

  • 기사입력 2023.10.12 11:55
  • 최종수정 2023.10.18 11:3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요양급여비용의 거짓 청구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의료기관 7곳 중 5곳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거짓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부터 6개월간 이에 대한 상세 명단을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7개 기관 중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이런 기관들의 명단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공개하고 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의 성명 및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그리고 행정처분 내용이 포함된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에서,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총 청구금액 대비 20% 이상 거짓 청구한 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중 한 기관은 비급여 항목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이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더욱이, 검진 후 환자에게도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여 총 1,736만원의 이중 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과 같은 약을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일정 기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형법상 사기죄로의 고발도 함께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 정재욱은 "거짓 및 부당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명단공표제를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명단은 내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지역의 관할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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