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징계 받은 불명예 퇴직자에게 160억 넘는 '퇴직금' 지급 논란

성폭력 징계자에게도 4억이 넘는 퇴직금 지급

  • 기사입력 2023.10.13 15:04
  • 최종수정 2023.10.18 15:04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농협금융지주 제공)
(사진=농협금융지주 제공)

농업협동조합(농협) 중앙회 및 자회사에서 징계를 받아서 승진이 제한된 퇴직자 38명에게 총 160억7500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에서 명예퇴직한 총 38명 중 32명이 징계로 인해 승진 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더욱이 6명은 징계 기간 중 명예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처분을 받은 공직유관 단체 직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음에도 농협은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인원 중에서는 농협중앙회 3명, 농협생명 1명, 농협손해보험 2명, 농협은행 28명, 농협경제지주의 축산경제 및 농경 분야 각각 2명 등 총 38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특별퇴직금은 109억5850만원으로 평균 한 명당 약 4억2300만원이었다.

또한 이 중에는 5급 직원부터 M급(농협중앙회 본부 부서장 및 지방 지부의 지부장급)에 이르는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성추행,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및 폭언, 법인카드 사적 사용, 위조 서류에 의한 대출 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특별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분야의 한 직원은 회식 장소 등에서 하급 여직원의 손을 잡아 신체적 성폭력을 한 사안과 갑질 및 폭언으로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총 4억5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농민의 피땀 어린 돈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농협의 명예퇴직 수당 제도의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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