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자막 논란'에 최고 수준 과징금 결정…YTN 등에는 상이한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 결정

  • 기사입력 2024.03.11 19:48
  • 최종수정 2024.03.13 17:5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문제의 mbc 뉴스데스크 자막 화면 갈무리)
(사진=문제의 mbc 뉴스데스크 자막 화면 갈무리)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중 발생한 비속어 자막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MBC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YTN에는 관계자 징계가, OBS와 JTBC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내려졌으며, 정부·여권 및 야권 추천인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방심위는 MBC '12 뉴스'와 '뉴스데스크', YTN '더뉴스', OBS '뉴스O', JTBC '뉴스룸' 등 4건의 보도에 대해 심의하여 과징금과 기타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특정 비속어를 사용한 자막을 포함시켜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MBC의 보도 내용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실제로는 다른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야권 추천인 김유진 위원은 "대통령 발언 중 가장 문제가 된 건 '바이든' 관련 부분이 아니라 비속어다. 방송사들이 대통령이 쓰지도 않은 비속어를 쓴 것처럼 왜곡하지 않은 이상 다소 부정확했다고 해도 지금처럼 엄청난 왜곡 보도처럼 다룰 일이 아니다"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9개 사 보도가 MBC 보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 MBC는 과징금이고 어떤 곳은 주의라며 내용 수정과 사과한 점을 반영했다는데 방송사가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지 (방심위가)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반면, 정부·여권 추천인 김우석 위원은 "외교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인데, MBC 보도 행태는 국익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며 "공영방송이 사과도 정정도 안 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줄여줄 명분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가 사과나 정정보도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방송사가 후속 조치를 했다고 통보해 온 것을 감안해 결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MBC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며,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은 기준 금액인 3000만원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심위는 이날 상정된 '2024년도 위원회 업무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야권 위원들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의결에 반대했으나, 류희림 위원장은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며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방송 내용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향후 방송사들의 보도 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사들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시 이번 제재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