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림자 세금'대폭 줄인다…"영화표·항공료 등 부담금 폐지"

전방위적 감소 조치로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 기대

  • 기사입력 2024.03.27 17:13
  • 최종수정 2024.03.28 08:2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담금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영화 티켓 구매 시 부과되던 500원가량의 부담금이 폐지되고, 항공 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 발급 시 내야 했던 국제교류기여금도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내용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외에 별도로 부과하는 비용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약 2조 원의 부담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전체 부담금 운용액의 약 9%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부담금 정비를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의 정비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화 관람객에게 영화표 가격의 3%를 강제로 부과하던 부담금이 대표적인 '그림자 조세'로 지적받아 왔으나, 이번 조치로 폐지된다.

또한, 정부는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부동산 개발 업체 및 시행사에 부과하던 일부 부담금도 조정하기로 했다. 학교 용지 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하던 부담금은 폐지되고, 개발부담금은 올해에 한해 대폭 감면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로 올해 약 6680억 원의 부담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금 개편 외에도,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진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를 현재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확대하고, 비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 원의 보증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예외 없이 10년 이내로 설정하고, 부담금이 임의로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이번 부담금 정비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걸쳐 이뤄지며, 특히 영화관 입장료, 항공료, 여권 발급 비용 등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와 함께,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추가로 9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감면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규모 부담금 정비는 정부가 그동안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불렸던 부담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다. 부담금 중에는 실제로 징수 실적이 없거나, 부과 목적과 대상 간의 관련성이 적어 폐지 또는 감면 대상이 된 경우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 정비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부담금 정비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일반회계 및 기금의 효율화를 통해 감소하는 부담금 수입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정부는 부담금 정비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