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코인 사기 혐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보석 석방

法, 2억 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와 함께 조건부 석방 결정

  • 기사입력 2024.03.28 17:59
  • 최종수정 2024.03.29 14:3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미술품 조각 투자를 위해 발행된 피카코인 등 세 가지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사기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오른쪽)와 그의 동생 이희문 씨, 그리고 이 씨 형제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발행 회사의 직원 김모 씨가 지난해 9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모습이다.(사진=뉴스1)
미술품 조각 투자를 위해 발행된 피카코인 등 세 가지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사기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오른쪽)와 그의 동생 이희문 씨, 그리고 이 씨 형제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발행 회사의 직원 김모 씨가 지난해 9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모습이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8일, 900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이희문(36) 형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석방했다.법원은 이들 형제에 대한 보석 조건으로 각각 2억 원의 보증금 납부,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과의 접촉 금지를 명령했다.

이희진 씨와 이희문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를 포함한 3종류의 가상화폐(스캠코인)를 발행·상장한 뒤, 허위 및 과장 광고와 시세 조작 등을 통해 이 코인들을 매도하여 총 897억원의 자금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되었다. 특히,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카 코인은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이나, 실제로는 미술품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공동 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들 형제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이용해 사기로 취득한 400억여 원의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차명 수표로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되었다. 이어서, 2020년 12월에는 피카 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면서 유통 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 업비트의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이희진 씨는 이전에도 2020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주식 거래 및 투자 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천여만 원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동생 이희문 씨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피카는 2021년 1월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되었다가 계획 이상의 물량을 비밀리에 발행 및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같은 해 6월 상장 폐지되었다. 이와 별도로 코인원에서는 2020년 10월 상장 후 올해 3월 이상 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