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상반기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경진대회 성료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의 중요성 인식 확대 위해 노력

  • 기사입력 2019.07.22 10:18
  • 기자명 임영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전국 사이버 경찰관 대상으로 상반기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경진대회 실시 결과,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피해자 보호 관련 우수 사례와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수십 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1·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부문별 3개 우수 사례를 선정, 전국에 공유했다.

피해자 보호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자가 미화 5만 7900달러(한화 6500만 원 상당)의 이메일 무역사기를 당한 사건에 대해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신속하게 범행계좌를 동결해 피해금을 전액 회수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1위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범죄수익 추적 부문에서는 웹하드에서 불법 촬영물 4만 6000여 건을 유포한 웹하드 실소유주를 검거하고 이 실소유주가 음란물 유포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11억 9000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하고 조세탈루금액 151억여 원을 국세청에 통보한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1위로 선정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경찰은 범인만 잘 잡아서는 안 된다”라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범인에게는 범죄행위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경찰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의 중요성이 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경진대회 및 포상을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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