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는 즉각 판매 중지 및 신속히 반품…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도 즉각 되돌려주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GN헬로팜(대표 전경숙)의 소분제품 ‘보리어린잎분말’(식품유형 : 기타가공품)과 ‘노니분말’(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지난 13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의 회수사유는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다. 금번 회수 조치가 내려진 대상은 유통기한 2022년 5월 18일 제품(보리어린잎분말)과 2022년 10월 24일 제품(노니분말)의 두 가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신속히 반품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및 거래처는 제품을 구매한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GN헬로팜은 올 5월에도 식약처로부터 제품 회수 조치를 부과받은 전례가 있다. 동사가 제조한 ’보리어린잎(분말 및 분태)‘가 대장균 기준 규격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2년 3월 4일인 제품이다. 대장균은 개인 면역력에 따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병균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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