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탈원전 정책수립 과정 감사 돌입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없이 전력계획 확립한 과정 주목
1월 11일부터 2주 일정 감사 진행 계획

  • 기사입력 2021.01.22 18:3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갈무리)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갈무리)

최재형 감사원장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에 돌입했다. 국가 에너지 정책 분야 최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세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이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2주 일정으로 산업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로부터 관련 서류를 입수하고 대면 감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자체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탈원전 정책의 수립 과정이다. 정부는 전 정권에서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의결 사안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2년마다 시행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하는 것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원전을 비롯한 발전소의 건설과 폐쇄 여부도 이 틀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정 과정을 건너뛰고 2017년 탈원전 로드맵을 채택해 8차 전력 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2019년 6월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감사 결과로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이 위법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 과정에서 수천억 원 손해를 입은 두산중공업과 부품 협력 업체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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