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돌입

2월 말까지 산림 내 야영·취사 중점단속 실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대상

  • 기사입력 2021.02.04 15:2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사진=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사진=산림청)

정부가 겨울철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간 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백두대간보호구역 역시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곳이다.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 드론 및 산불감시 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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