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의결...“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받고, 고용지원 확대하고”

피해계층 선별지원 및 고용충격 대응
노점상, 대학생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기사입력 2021.03.02 18:45
  • 최종수정 2021.03.02 18:4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민들이 기다리던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19조 5천 원 규모를 투입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등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금 역시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 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 원을 더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 예산안은 이틀 뒤 국회에 제출된다.

먼저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8조 1000억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을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보다 약 105만 개 늘린 385만 개로 확대했다. 근로자 5인 이상 포함(+40만), 일반업종 매출한도(4억→10억 원) 상향(+24만), 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16만)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원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분이다. 집합금지(연장) 500만 원, 집합금지(완화) 400만 원, 집합제한 300만 원, 일반(경영위기) 200만 원, 일반(매출감소)100만 원 등이 지원된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시 2개는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까지 지원한다.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1000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2202억 원)해준다.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안정지원금(6000억 원)도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80만 명에 기존 지원자는 50만 원을, 신규 지원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기사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사 8만 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을 추가지원(560억 원)하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급(309억원)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금(6000억 원)도 지급한다.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 곳,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곳당 50만 원 지급한다.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250억 원)한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에 3000억 원이 투입된다.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청년 14만 개와 중·장년 5만 8000개, 여성 7만 7000개 등 3대 계층에 총 27만 5000개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분야 중심 5대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청년은 5만 명 확대해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고졸청년·경력단절여성 특화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구직활동도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며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유동성 문제로 수출물품 제작 등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무역보증, 직접융자 등에 4000억 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며 관광기금 융자지원 및 융자금 상환 1년 유예(2815억 원)를 통한 관광기업의 생존과 회복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2000억 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신규 공급한다. 스마트상점·공방 도입 소상공인 2000명에 1000억 원 규모 융자를 조기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대출 2조 9000억 원을 만기 연장한다.

재창업과 근로자로 전환을 집중지원하고 문화·관광·화훼농가 등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의 재기·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맞벌이·한부모 등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자부담 완화를 통해 2분기 4만 4000가구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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