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환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금품 수수 의혹에도 법원은 '구속 타당성 부족' 판단, 검찰의 추궁 계획에 진전 없어

  • 기사입력 2023.06.30 09:35
  • 최종수정 2023.07.03 03:4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박영수 블로그 갈무리)
(사진=박영수 블로그 갈무리)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 심문을 통해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현재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고, 8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하려는 계획이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받게 되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빌리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돈이 50억 원 약속의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자금의 성격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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