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에 직격탄! 경찰 수사 의뢰

수능시험 출제 유착 의혹부터 입시전문학원 과장 광고까지

  • 기사입력 2023.07.03 16:1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교육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회의 대응계획을 발표했다.(사진=교육부 발표영상 갈무리)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오늘(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하여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및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 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협의회 결과에 대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신고된 사안 검토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과의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안 중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나 예상 문제 유형을 언급하는 등 수능 출제 체제와 사교육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2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명확한 근거 없이 수강생들의 대학 입학 실적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사례와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하였다는 광고를 한 출판사 등 10건의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장 차관은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로지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대형 입시전문학원과 교재 출판사의 위법·부당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현재 검토 중인 여러 신고 사안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수사를 의뢰하며,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하고, 주요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범정부 대응 협의 과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확고히 하고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렸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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