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배상윤 회장 도피 조력한 KH부회장, 1심서 실형 선고

수행원 통해서 항공권 발권 및 도박자금 지원

  • 기사입력 2023.09.04 17:10
  • 최종수정 2023.10.07 02:1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KH그룹 제공)
(사진=KH그룹 제공)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도피를 조력한 KH그룹 총괄 부회장 우모 씨와 수행팀장 이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우모 부회장과 이 수행팀장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우모 씨에게는 징역 1년, 이 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시 "KH그룹의 물적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두 피고인은 배 회장의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또한, 수행팀원들에게 배 회장에 대한 진술을 어렵게 만들어 소재 파악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배상윤 회장의 도피 현황을 언급하며, "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현재도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과의 유대관계를 감안하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두 피고인은 동남아 여러 지역에서 도피 중인 배 회장에게 수백억 원의 자금을 전달하는 등, 그의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다. 우 씨와 이 씨는 배 회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수행원들을 통해 자금을 전달하고,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도피 중인 배 회장에게 항공권 발권 및 도박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의 상습도박방조죄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도박방조죄를 적용하였다.

한편 배 회장은 소재파악이 안 되는 가운데,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 조달 과정에서 KH필룩스와 KH일렉트론 등 계열사에 4000억 원대의 손해를 초래하고, 650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H그룹 계열사의 전환사채(CB)를 통한 화신테크(옛 이노와이즈)와의 연루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배 회장은 '경제공동체'로 알려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변호사비 대납 및 대북송금 의혹에도 연루되어 있어 수사당국이 그의 소재파악을 하는데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올해 1월 국내로 먼저 송환된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에서 대납했으며 이재명 대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상태다.

KH필룩스와 쌍방울 등 상장회사를 통한 '대북송금' 지원 의혹은 수사의 퍼즐이 맞춰지며, 짙어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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