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 기피신청… 1심 재판 일시 중단

"검찰, '선고 앞두고의 기피'에 의문 제기... 재판 지연 우려 확산"

  • 기사입력 2023.10.24 14:31
  • 최종수정 2023.10.24 17:13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블로그 갈무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하여 재판부의 기피를 신청하며 그의 1심 재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23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판사 3명에 대한 불공평한 재판 우려"를 드러내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행동, 특히 13일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3번째 구속영장 발부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유도 질문을 제지하지 않은 점을 기피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24일에 예정되었던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50차 공판을 갖게 되었으나,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에 따라 재판이 연기되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과 방용철 부회장 측 변호인, 이 전 부지사 측의 국선 변호인들만 참석하였고, 본인과 그의 사선 변호인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기피신청이 제기된 이유로는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질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한 재판 행위가 거론되었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쌍방울과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조선아태위)가 작성한 협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500만 달러에 대한 질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기피신청이 사실상 보복성 기피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선고를 앞두고 이를 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선고를 늦추기 위한 '꼼수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 지난 7~8월에도 변호인 선임 문제 등으로 재판이 일시 중단되었다.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법인카드를 통한 불법 수수 혐의와 북한 스마트팜 비용 관련 혐의 등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기피신청의 결과는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만약 기각되더라도 항소와 상고 등의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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