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 재이송

김진성씨와 함께 위증 혐의로 기소…수원지검에서 쌍방울 사건 추가 수사 예정

  • 기사입력 2023.10.16 11:38
  • 최종수정 2023.10.18 17:03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독자 제공)
(사진=독자 제공)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연루된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 대표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2월 14일 김진성씨는 재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유리한 내용을 증언했으며, 그 결과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존에 진행 중인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의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파생된 별도의 범죄 혐의로 김진성씨와 함께 기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수원지검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관련 사건이 수원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검에서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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