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 불구속 기소

백현동 사건 첫 기소, 관련자들과의 복잡한 연루로 수사 지속

  • 기사입력 2023.10.12 11:20
  • 최종수정 2023.10.18 12:15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다. (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다. (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요청은 지난달 기각된 바 있으며, 그로부터 약 15일 만의 결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을 지낸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 용도 상향,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를 제공하면서 단독 사업권을 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해당 회사는 약 1조 356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김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77억원을 수수하였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의 이익을 놓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월 2일에 이미 구속기소 되었으며, 정 전 정책비서관 역시 지난 6월 27일에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특히 백현동 특혜 사건과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것으로 동일한 피고인과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병합 기소를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들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발생한 것이며,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병합 신청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해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추가로 전하였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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