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여야 295명 중 149명 찬성

민주당 내 이탈표 29표로 추정

  • 기사입력 2023.09.21 18:15
  • 최종수정 2023.09.22 15:48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독자 제공)
(사진=독자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는 이로써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5명의 참여 하에 진행된 무기명 투표로 찬성 149명, 반대 136명, 무효 4명, 기권 6명의 결과로 가결되었다. 가결을 위한 최소 정족수는 148명이었으며, 민주당 내 이탈표가 29표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에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이유로 상정되었으나 부결됐었다.

체포동의안 가결의 요건은 재적 의원 299명 중 과반의 출석과 그 출석 의원의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의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장관은 이 대표 포함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의 결과로 가결되었다. 다만,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실질적으로 처리된 사례는 없으므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 등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막장 정치 투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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