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SM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관계자도 기소의견 송치 결정

  • 기사입력 2023.10.26 11:57
  • 최종수정 2023.10.26 12:4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제공)
(사진=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환경경찰뉴스 DB)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카카오 및 관련 법인과 개인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월 카카오와 관련된 인사들은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하여 약 2400억원을 투입, SM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SM 주식의 가격은 공개매수 가격 12만원보다 높게 유지되었다.

특사경은 구속 중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강모 투자전략실장, 이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을 비롯해 카카오 법인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주가 조작에 대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량보유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직 추가 수사 대상인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서는 특사경이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본건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Rule‘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배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이며,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사경은 이 밖에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와 향후 심사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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