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생 80%에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

정부, 소득 상위 20% 제외 대학생 전반에 장학금 혜택 및 대학 학사 운영 체계 혁신 방안 발표

  • 기사입력 2024.02.13 19:16
  • 최종수정 2024.02.14 11:4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전체 대학생 중 약 50%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받고 있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 원에서 570만 원을 지원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해당 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했다. "당정은 현재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파격적인 방안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곧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대학 등록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장학금 지급 확대 계획을 위해 정부는 연간 약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재원은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령 인구의 감소를 고려하여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국가장학금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은 오는 3월부터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과 시기 확대, 학과·학부 원칙 폐지, 의과대학 수업 연한 자율 설계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학 1학년 학생도 자신의 입학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으로 전과가 가능해지며, ‘학과·학부 설립 원칙’의 폐지로 각 대학은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모집 단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과 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방안이 대학생 및 예비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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