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또 기각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혐의로 검찰 조사 지속

  • 기사입력 2024.03.21 15:38
  • 최종수정 2024.03.22 15:4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 (사진=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 (사진=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고위 경영진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의 고가 인수 의혹으로 법적 곤경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기각은 두 번째로, 이들에 대한 혐의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이 2020년 7월, 당시 매출 부진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람픽쳐스를 과도한 가격에 인수한 후 추가로 증자를 진행, 총 400억 원의 손해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끼쳤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이 부문장의 배우자이자 대주주인 윤정희 씨가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부문장과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바탕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아내인 윤정희 씨가 투자한 회사로,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의 드라마를 제작한 바 있다. 윤정희 씨는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로,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아왔다. 검찰은 이준호 부문장이 바람픽쳐스 인수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 윤정희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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