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SM엔터 주식 시세 조작 혐의로 구속

카카오와 공모한 2400억 원대 시세 조작 사건… "자본시장 신뢰성에 빨간불"

  • 기사입력 2024.03.27 15:18
  • 최종수정 2024.03.28 08:36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의 근거로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지적되었다. 지 대표는 카카오와 공모하여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 24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경쟁사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찰은 지난 1월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을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를 확대해 나갔다.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법정에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인수 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주식 시세 조작 시도로,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당국과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구속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의미하며, 향후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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