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외치며 이틀째 본사 점거 농성 중

이강래 사장 1·2심 소송 1천명은 직접고용 할 수없어
수납원 경찰 연행, 노사간 대립 극에 치달아

  • 기사입력 2019.09.10 22:1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사진출처=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을 받고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의 고용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한국도로공사의 모토는 또 공염불이 될 모양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이 9일부터 이틀째 본사를 점거한 채 '직접고용'을 외치며 밤샘 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원까지 합세해 10일에는 시위자들이300여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은 2층 로비와 20층 사장실 입구 복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농성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은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에 반발해 벌어졌다.

수납원들은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여명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745명과 같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하급심이 진행 중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강래 사장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등도 한국도로공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 직접 고용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대표적인 투쟁"이라며 "대법원판결 당사자들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이 사장의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0일 한국도로공사 20층 사장실 입구 복도에서 농성 중이던 수납원 9명을 모두 연행했다.

경찰은 의경 15개 중대와 여경 4개 제대 등 모두 900여명을 동원해 수납원들의 이동을 차단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직원들 300여명도 외부의 수납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다치기도 하는 등 현재 농성장은 노사간 대립이 극에 달해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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