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보호한다”

취악계층 범위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

  • 기사입력 2019.09.17 10:5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어업 작업자들도 앞으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범위를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구체화이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유승민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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