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노조 “우정본부 집배보조금 지급안해…노동자 사망도 방관”

고용노동부에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 기사입력 2019.10.17 07:31
  • 최종수정 2019.10.17 08:5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민주노총 공공운수 노동조합)
(사진출처=민주노총 공공운수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6일 오전 10시에 서울 고용노동부 앞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집배 보로금 지급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에 따라 1993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집배 보로금(報勞金)을 받아왔다.

그러나 노조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 이하 우정본부)가 집배보로금 및 상시출장여비를 예산부족 핑계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우정본부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배원의 숫자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재부도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증액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초부터 이 일이 문제 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노조는 또 집배원 사망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35명, 올해 12명의 집배원이 사망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가 정부 기관이고 집배원 대부분이 공무원이어서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우정사업본부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임금체불과 집배원 사망을 더는 방관하지 말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상시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자료에서 의하면 우정본부는 집배원 16,000명 기준으로 내년 집배보로금 예산을 208억원을 기재부에 올렸지만, 기재부는 57억원을 삭감한 15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보로금이 3년째 동결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집배보로금이 정상화 될 때까지 집중 투쟁을 해 나갈 것이고, 임금체불 해결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노동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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