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55세로 문턱 낮춘다

가격 제한선도 ‘시가 9억원’→ ‘공시가격 9억원’으로

  • 기사입력 2019.11.05 09:0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한국주택금융)
(사진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정부가 고령화시대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의 ‘하한선’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격 요건인 ‘시가 9억원 이하’도 높이는 쪽으로 개정안을 논의 하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기 은퇴자들이 늘어나면서 주택연금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였다.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2~65세 까지의 소득공백을 덜기 위해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가진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형태로 받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현재 시가 6억원 주택을 갖고 있는 60세 가입자라면 사망 시까지 주택연금으로 매달 119만원씩 받을 수 있다. 70세 가입자라면 월 수령액은 179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는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개정안에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가격 제한선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9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집값이 9억원을 넘더라도 연금상한을 올리지는 않을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내용의 공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인 노후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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