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발표...서울 27개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4년 7개월만에 부활
부산 전 지역 조정대상 해제 반면, 고양 남양주 유지

  • 기사입력 2019.11.07 00:5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이 공개됐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일부 등 27개 동이 처음 선정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적용 지역을 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서울 8개구 27개 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22개동, 비강남권인 마포구 아현동과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5개동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토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뒤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다가 2015년 중단된 이후 최근까지 공공택지 개발에만 적용돼 왔다. 이번에 민간택지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4년여 만에 다시 부활했다.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국 단위의 전면 시행이 아닌 과열우려지역에 대해서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가상승률과 집값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해 적용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상한제를 적용받는 재건축 재개발은 단기적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 "특히 초기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돼 투자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신축과 일반 아파트의 강보합세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며 재건축 가격도 급락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공급과잉과 지역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세를 겪고 있는 지방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 등 전지역이 해제된 반면,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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