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심사관’에 영국경찰 제도 도입해 수사의 완결성 구축

민주경찰의 뿌리인 영국경찰의 제도를 한국에 맞게 도입

  • 기사입력 2019.11.18 17:00
  • 최종수정 2019.11.18 17:0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지난달 21일에 열린 ‘서울 국제경찰청장 회의’ (사진출처=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6개 경찰서(서울 송파, 인천 남동, 광주 서부, 경기남부 수원서부ㆍ안성, 전남 함평)에서 시범운영 중인 ‘수사심사관’ 제도를 영국의 수사절차 관리 제도와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수사심사관' 제도는 경찰서장 직속 기구로 경찰서 전체의 사건의 수사과정ㆍ결과가 타당한지 심사ㆍ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평균 수사경력 20년의 수사전문가(수사자료 분석, 회계부정, 불법사금융 전문수사관 등)들로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수사심사관들은 영국의 시티오브런던 경찰(City of London Police) 등을 직접 방문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민주 경찰의 뿌리인 영국 경찰은 수사팀이 아닌 별도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에서 사건의 종결 여부를 승인함으로써 수사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 스스로 객관적인 검토ㆍ점검 기능을 운영함으로써 부실수사, 편파 수사 위험을 차단하고 있으며, 오랜 경찰 역사 속에 당연한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지난 13일 경찰청장 및 수사지휘부와 함께 한국형 발전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장은 “제도적으로 객관성ㆍ공정성을 철저히 담보하는 이런 모습이 영국 경찰을 모두가 신뢰하는 이유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 경찰도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영국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를 참고한 한국형 모델로, 수사심사관을 비롯해 현재 시행 중인 관리ㆍ점검 기능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배당 담당자, 통신수사ㆍ수배 관리자,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압수물ㆍ증거물 관리자, 유치인보호관, 송치 담당자 등 접수~종결 과정에 필요한 수사절차 담당자를 수사부서에서 분리하여 수사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절차를 관리ㆍ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각각의 수사절차를 분담함으로써 수사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절차 누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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