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 여행객 반입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확인돼

정부, 해외여행시 축산물 접촉 빛 반입 금지요청 과태료 엄중 부과

  • 기사입력 2019.11.27 09:4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축산물 반입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계속되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반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돼 당국의 강력한 검역 및 각별한 국민적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선양·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2명, 소시지 각 300g, 1.2kg)과 베트남(호치민·하노이)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2명, 육포 300g, 소시지 2.8kg)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4건)은 지난 11월 12일과 15일 사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2명)과 베트남을 여행한 한국인(2명) 여행객이 국내로 반입 후 검역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것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베트남 등 발생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만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에서의 검역강화와 함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돈육 또는 돈육제품(1차,2차,3차 적발 시)은 각각 500, 750, 1000만원이며 기타(비발생국 및 돈육 제외 축산물)제품은 각각 100, 300, 5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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