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올해만 중대재해 3건 발생했는데 벌금만 내면 끝...노동자는 파리 목숨인가

"사업주 미온적 처벌이 산업재해 키운다"...노조, 울산고용지청 부실관리 규탄 집회 열어

  • 기사입력 2020.04.28 23:03
  • 최종수정 2020.04.28 23:0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전국금속노동조합)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올해만 세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노조가 관할 고용지청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부실한 감독을 비난하고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고 사업장에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2일 트러스 조립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특수선 잠수함 유압도어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의 경추가 부러지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근로자는 10일만에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5일만인 21일 새벽에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의 선박 조립 자재가 오가는 빅도어에서 근로자 끼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했다.

작업 중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심각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노조)는 28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추모집회를 가진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 가서 항의집회를 열고 관할 울산지청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울산지청이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작업중지할 범위를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실효성 없는 작업중지로 노동자들을 속이고 사고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항의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축소했다고 봤다. 울산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후 부분중지 명령 또는 작업 중지 범위를 축소하다 노조의 항의로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노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현장 점검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작업장 전면 작업중지가 원칙이라며 보여주기식 작업중지 명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 대책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울산지청이 사업주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올해만 벌써 세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매년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은 진행됐고, 수많은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도 벌금만 내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업재해 예방과 감독을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산하기관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현대중공업 사업주를 구속하고, 현대중공업 사업장에 당장 강력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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