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거의 모든 혐의 유죄 인정”

재판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줘”
‘랄로’ 천모씨 등 공범들 최대 징역 15년 선고

  • 기사입력 2020.11.26 16:4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사진=픽사베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사진=픽사베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죄질을 무겁게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했다”라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됐다”라며,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함께 기소된 ‘랄로’ 천모(28)씨는 징역 15년을, ‘도널드푸틴’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태평양’ 이모(16)군은 소년범인 점이 감안돼 최대 형량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다른 2명의 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 징역 8·7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거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합의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만 공소 기각으로 판결됐다. 이날 법정에서 판결이 나오자 조주빈은 다소 상기돼 보였지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은 채 구치소를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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