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에서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이 핵심 주제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가격이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사서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이번 논의는 특히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최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며, 약 8개월간 이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불공정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과 신뢰가 훼손되면 자본시장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의 근절을 촉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인 투자자 보호와 공매도 정보의 투명성 개선에 대해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높은 개인 투자자 비율을 언급하며 불법 공매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이 원장은 최근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전수조사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또한, 당국은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개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기관 투자자의 상환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논의했다. 여기에는 기관 투자자의 내부 전산 시스템과 통제 기준의 의무화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됐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