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전관 원천 차단"

LH 권한 축소와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공공주택 공급 및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방안 제시

  • 기사입력 2023.12.12 15:23
  • 최종수정 2023.12.14 00:0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문제와 건설 카르텔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 방안 및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사진=e브리핑 화면 갈무리)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문제와 건설 카르텔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 방안 및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만연한 카르텔 구조를 청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요 내용으로는, LH의 공공주택 사업이 기존의 LH 중심 구조에서 민간 건설사와의 경쟁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되며, 입주자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우수한 시행자에게 더 많은 공공주택 공급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LH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되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한다. 전관예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도 대폭 강화한다.

안전과 품질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에 외부 전문가의 구조설계 검증을 받으며, 주요 안전항목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감리제도도 재설계되어, 감리가 건축주나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특히, 감리 선정 방식은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되며,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가 도입되어 감리의 전문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건설 현장의 감독 체계도 강화되어, 주요 공정에 대한 공공기관의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불량 골재 유통 차단을 위한 이력 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동주택의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사업에 적정 감리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LH는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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