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전 이사장,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유지

법원, 검찰 및 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인 벌금 500만원 유지

  • 기사입력 2023.12.21 15:47
  • 최종수정 2023.12.22 09:0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사진=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되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 장관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4월과 7월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검찰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한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이러한 발언들이 '허위 인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지난해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와 같은 원심 판결을 인정하며, 유 전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으로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 후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러한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호받는가"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상고 여부 결정을 위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또한 한 장관에게 "이동재 전 기자에 수사 내용을 유출한 행위에 대해 공직자로서 적절했는지 스스로 성찰할 것"을 요구하며, 한 장관의 행동에 대한 비판의 일리를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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